○…서울지법 洪仲杓(홍중표)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후2시20분경부터 金賢哲(김현철)씨의 영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1시간여 뒤인 오후3시반경 피의자를 4시까지 법원에 소환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하니까 한다』는 한마디로 그 이유를 설명. 홍판사는 현철씨를 법원으로 불러 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후 4시38분 영장을 발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검청사로 다시 돌아오는 현철씨 탑승 승용차가 취재진을 피해 지하1층 주차장으로 급하게 내려갔으나 이를 눈치챈 취재진이 지하1층 비상용 엘리베이터 주변에 몰려들어 한때 아수라장. 한 수사관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철씨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감싸안기도. 현철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이틀동안 밤샘조사로 몹시 지쳐있는 표정. ○…이에 앞서 검찰은 오후 2시15분 서울지법 당직실에 A4용지 8,9장 분량으로 표지에는 「17일 오전11시 긴급체포」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 등」이라고 기록한 현철씨 구속영장을 접수. 검찰은 영장과 함께 권당 3백∼4백장짜리 수사기록 4,5권을 법원에 함께 제출. 〈김재호·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