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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차레 적발 이례적 구속…광주지검

입력 | 1997-05-17 20:51:00


광주지검 목포지청 張容基(장용기)검사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김현기씨(32·농업·전남 무안군 일노읍 망월리)를 재발가능성이 높다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50분경 목포시 상낙동 평화약국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인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는 등 95년6월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세차례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36% 이상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있어 김씨 구속은 매우 이례적이다. 〈목포〓정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