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목포에 근무하는 남편에게 급히 보낼 서류가 있어 빠른우편으로 부쳤다. 그러나 서류는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를 봤기에 우편물을 취급한 서울 혜화동우체국에 항의했다. 그러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그야말로 물증이 없어 그대로 당한 셈이다. 최근에 다시 같은 우체국에서 우편사고가 발생했다. 남편 회사로 보내는 서적 4권이었는데 전의 일도 있고 해서 이번엔 소포등기로 보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접수한 그 우편물은 16일 현재까지도 도착하지 않았다. 수차례 전화하고 직접방문까지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영수증이 있지만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우편물을 추적하려고 우체국 간에 빠른우편을 발송했는데 5일이 지나도 답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과 목포간 우편물이 국제우편보다도 늦게 오고, 아예 오지않는 경우 시민들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배달지연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빠른우편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빠르지 않은 배달, 당사자는 마음을 졸이는데도 태연한 우체국 사람들, 우체국간에도 빠른우편이 빨리 배달되지 않는 우체국 행정. 이 모든 것들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옥경(서울 광진구 자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