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대학원총학생회는 19일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국고보조금 차등지급과 규제법령이 헌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교육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基浩 대학원총학생회장(철학)은 『우리나라 사립대학 및 대학원생의 수는 전체학생수의 80%에 달하는데 반해 국고보조는 2∼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은 상황은 미국과 일본의 20∼30% 수준에 비교해볼 때 너무나 미미한 수준으로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법인세법 등 각종 법령도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개인이 국립대학에 기부할 경우, 1백% 손비처리가 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10%만 손비처리 되도록 돼 있어 뜻있는 독지가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마저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