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의료보험회사가 동성연애자의 동거인도 의료보험의 혜택자로 결정함으로써 업계와 동성연애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고 현지 신문들이 지난 주말 보도. 아르헨티나 교육자의료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법적 부인과 동거인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보험법은 동거인의 성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동성연애자 교사의 의료혜택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 한편 아르헨티나 동성연애자협회가 부인과 자녀 등 직계가족만을 혜택자로 규정한 관례를 깬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나선 가운데 많은 동성연애자들이 보험회사에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돼 적잖은 논란이 있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