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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공판]정태수 한보총회장 징역20년 구형

입력 | 1997-05-19 14:08:00


한보 특혜비리사건의 주범인 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20년이, 한보로 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과 전직 은행장들에게 징역 8∼5년이 구형됐다.

대검 중수부 (沈在淪검사장)는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정치인 및 은행장들에게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鄭泰守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鄭피고인으로 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국회의원 홍인길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등을 적용해 징역 7년6월에 추징금 10억원을, 국정감사 선처 부탁과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鄭피고인으로부터 2억∼1억원의 금품을 받은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 정재철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이 前내무장관 김우석피고인에게 징역 6년이, 7억∼4억원씩 수수한 이철수 前제일은행장에게 징역 8년이, 신광식 前제일 우찬목 前조흥은행장에게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으며 받은 금품액수 만큼 추징금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鄭피고인과 공모, 1천7백28억원을 횡령한 아들 정보근피고인에게 징역6년이, 1백51억원을 횡령한 前한보그룹 재정본부장 김종국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은 로비만 잘하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도덕한 기업인과 정-관-금융계의 유착으로 빚어진 대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국민생활에 엄청난 충격과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으로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이같은 사건의 재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형에 앞서 정재철피고인은 검찰 보충신문에서 『지난해 12월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권노갑피고인의 비서에게 정태수피고인이 준 5천만원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전달했다』며 權피고인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제기했으며 權피고인은 이에 대해 『당시 받은 것은 연말 인사치례 1천만원 정도였으며 미리 밝히지 않은 것은 정재철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