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金善中·김선중지원장)는 19일 「아가동산」사건 선고공판에서 金己順(김기순·57·여)피고인에 대한 살인 사기 폭력 등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 조세포탈) 등을 적용해 징역4년에 벌금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의 지시로 살인과 암매장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金虎雄(김호웅·54) 鄭在珏(정재각·45) 崔京蘭(최경란·51·여) 金貞順(김정순·47·여) 申英子(신영자·55·여)피고인 등 5명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나라유통 대표이사 姜活模(강활모·53)피고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를 적용해 징역 2년6월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호웅피고인과 鄭文敎(정문교·45)피고인 등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나라유통 등 법인체에는 5천만∼3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따라 김기순 강활모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8명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와 관련, 『사망원인과 장소를 은폐하려고 노력했거나 여러 정황이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뚜렷한 살해동기가 없고 증명력에 의문이 든다』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가동산은 초기의 순수한 협업마을에서 김피고인을 지도자로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변질은 됐으나 검찰의 주장대로 김피고인을 교주로 하는 사이비종교 집단이라거나 신성왕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주〓박종희·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