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위조지폐로 담배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사원 최완섭씨(25)를 검거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4시경 서대문구 북아현1동에 있는 담배가게에서 1만원권 위조지폐로 담배 1갑을 사려다 이 지폐의 모양과 색깔을 수상히 여긴 담배가게 주인 최모씨(42·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16일부터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스캐너와 컬러프린터기를 이용,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6장(신한은행 발행 일련번호 가다3908980810)과 1만원권 42장(1667700아마나)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치영·리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