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법원은 26일 일제의 강제연행 피해자인 金景錫(김경석·72·강원 춘천시)씨가 당시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죄 및 보상소송을 사실상 전면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가 일제식민지 시절 자신을 일본으로 연행, 혹사시킨 일본강관 (NKK)에 사죄와 보상(1천만엔)을 요구한데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의 만료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의 이번 소송은 일제 식민지 피해자들의 전후보상문제와 관련, 국가의 비호아래 강제연행을 자행한 기업의 전쟁책임을 묻는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유족회 회장인 김씨는 판결후 기자회견에서 5년여의 재판과정을 통해 뿌리깊은 차별의 고정관념을 확인했다면서 일본 사법부등의 몰양심을 강력히 비판했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