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비리사건 8차공판이 27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이 사건 피고인 11명 전원에 대한 결심 및 검찰의 구형이이루어진 상태에서 權魯甲(권노갑)피고인측의 변론재개 요청에 따라 추가로 열린 것으로 權피고인과 鄭在哲(정재철)피고인 2명만 법정에 나왔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날 權피고인의 비서 文성민씨, 鄭피고인의 비서 李秉宣씨, 金大中(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서 金종선씨 등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을 통해 權피고인이 鄭피고인을 통해 鄭泰守(정태수) 한보총회장으로 부터 1억원을 받은 시점과 관련한 「알리바이」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6월2일 오전 10시에 열 계획이며 이 사건과 관련, 추가로 기소된 정치인 8명과 鄭泰守피고인의 추가 기소 부분은 별건으로 따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