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운전면허 정지통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박준서 대법관)는 27일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단속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자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은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게 통지됐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