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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위험 민간건물 강제대피-퇴거명령…재난관리법 개정

입력 | 1997-05-27 20:02:00


붕괴 균열 등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27일 낡은 아파트나 사무실 등 민간건물과 시설에 재난위험이 있어도 주민을 대피 또는 퇴거시킬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관리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민간건물의 소유주가 대피 또는 퇴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이 1백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내무부는 또 축대 옹벽 등 기존 법률의 안전관련 규정을 적용받지않는 민간시설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재난관리법에 신설할 방침이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