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공원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 건립부지를 매입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7일 감사원과 성남시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12만평 규모의 황송공원 건립부지, 분당구 야탑동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는 부지까지 매입해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감사처분지시서를 통해 성남시의 매입부지 가운데 시장선거 당시 吳誠洙(오성수)성남시장을 도와준 권모씨(54)소유 땅이 대거 포함된 사실과 관련,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토지매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시장은 27일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수십년간 공원용지로 묶여 금전적 손해를 본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성남〓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