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로 살림을 꾸려가는 자치단체들은 요즘 「체납액 줄이기」 묘안을 짜내기에 부심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내달 1일부터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 불량거래자 통보를 하는 강경책을 마련했다. 시도는 이에 앞서 체납자에 대해 5백여종의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해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 이달부터는 은행의 협조를 얻어 자동납부신청을 하면 자동계좌이체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홈뱅킹과 폰뱅킹을 통해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어느 때나 지방세를 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혹시 잊고 세금을 못내는 것은 아닐까」하는 배려도 눈에 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발행되는 캘린더와 업무수첩에 5종의 지방세 납부 개시일과 마감일을 적시해 주도록 29일 지역 인쇄협회에 협조공문을 띄우기도 했다. 충북 충주시 용산동사무소는 자진납세자에게 감사표시로 충주의 상징인 사과 모양의 저금통을 선물하고 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충남도의 경우 한보철강에 지방세 4백여억원이 물려 90%대의 징수율이 60%대로 전에 없이 뚝 떨어졌다. 〈대전〓지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