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李棋培부장검사)는 30일 유령회사 명의나 도용한 회사 명의로 5백억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 발행, 시중에 유통시켜온 鄭吉浩씨(53)등 세무자료상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및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鄭씨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유통알선을 담당한 南모씨등 10여명을 수배하는 한편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부가가치세등을 탈루해온 2백여 중소업체 중 71개 업체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추징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해부터 속칭 `바지사장'인 具태수씨를 내세워 서울성동구 하왕십리동 ㈜길동칼라스톤등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유통시킨뒤 공급가액의 1-2%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鄭씨는 또 유령회사외에도 의류제조 도소매업체인 ㈜제이앤에스 상사등 2개의 회사명을 도용한 세금계산서도 무단 발행,이들 업체들이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는 중소업체들간에 실제 거래관계에서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면탈키위한 탈세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