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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소설시비 작가 장정일씨 징역10월 선고 법정구속

입력 | 1997-05-30 12:12:00


서울지법 형사6단독 金亨鎭판사는 30일 음란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소설가 蔣正一피고인(35)에 대해 음란문서 제조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蔣피고인의 소설은 보통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원색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소설의 절반이상이 변태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묘사인 점등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히 사회적 부작용을 독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포르노 외장을 갖춘 것은 스타일상의 문제로 핵심주제와 상관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어떻든 관계없다는 안이한 생각이며 목적 또한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蔣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남녀간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판사 `김영사'를 통해 발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며 함께 기소된 김영사 金榮凡상무이사는 1심에서 벌금 7백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