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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 국내 첫 선고…2억대 빚 못갚은 40대에

입력 | 1997-05-30 16:03:00


수억원대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낸 개인에게 처음으로 「소비자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30일 2억5천여만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대학교수 부인 玄모씨(43.여.서울 성북구 동선동)가 낸 파산선고 신청을 받아들여 玄씨에 대해 소비자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玄씨는 채무를 탕감받고 일정기간뒤 면책및 복권 결정을 받아 새출발할 기회를 얻게 됐다. 재판부는 『玄씨에 대한 채무상태 및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玄씨와 남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남편 월급의 반을 이미 압류당하고 있는 등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만큼 파산을 선고한다』며 『玄씨는 파산절차 비용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여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소비자파산은 신용대출 거래 등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로 절망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구제제도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유재산 이상의 채무는 모두 면제되나 면책 복권 결정때까지는 금융거래등 공-사법상 각종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玄씨는 지난해 12월 『사업을 하는 오빠에 대한 보증채무로 인해 직장 퇴직금까지 털어 변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재산이 없어 12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에게 진 남은 채무 2억5천여만원을 전혀 갚을 길이 없다』며 파산선고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