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 대우전자 대한항공 한솔화학 한화기계 금호석유화학 등 상당수 재벌기업들이 공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전국 9,38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단속을 벌인 결과 65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조업정지나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허용 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현대정공과 현대중공업 대우전자 구로공장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아시아나항공 한솔화학 한화기계 창원1공장 금호석유화학 대한제당 등 3백64개 사업장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 또는 조업정지를 내리고 대부분 업소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했다. 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동아산업, 동양금속 등 41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다. 환경부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된 58개 사업장에 대해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각종 환경관리법령의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구산산업 등 1백9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경고조치를 내리고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