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단독 金亨鎭(김형진)판사는 30일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제목의 음란소설을 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소설가 蔣正一(장정일·34)피고인에게 음란문서제조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학작품의 음란성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로 판단해야 한다』며 『장피고인의 소설은 원색적이고 상스러운 표현으로 변태적이고 도착적인 성행위를 비정상적으로 장황하게 묘사하는 등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유사한 소설을 쓰려고 하는 작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소설 「즐거운 사라」를 쓰고 구속됐던 馬光洙(마광수)씨와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