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은 자금의 지하거래를 막기위해 자금세탁방지법과 금융개혁법 등을 당초 계획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시행하고 정치자금의 실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차입금이 과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차입금 이자의 손비인정범위를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는 한편 소액주주의 권익을 확대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중 경제구조개혁 관련 부분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넘는 기업에는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계열별 여신한도제도로 대체하여 기업의 채무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촉진하기로 했다. 〈임규진·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