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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해열제 하반기부터 슈퍼서 판다…단순의약품 취급허용

입력 | 1997-05-30 19:59:00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화제 해열제 등 단순 의약품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규제하고 있는 약사법을 개정,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없는 단순의약품은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토록 하는 OTC(Over The Counter)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OTC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제도로 일본은 내년부터 실시한다. 이같은 방침은 관련부처 장관 간담회와 다음달 5일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1일 高建(고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관련 기관에 의약품분류 용역을 맡겼으며 분류작업 결과에 따라 드링크류 소화제 해열 진통제 파스류 등 부작용이 적고 오남용의 우려가 없는 의약품들을 「단순의약품」으로 규정,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약사법 조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단순의약품은 일정기준이상의 소매점에서 팔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할 예정이다.정부는 그러나 약품의 적절한 보관을 고려, 일단 일정기준이상의 냉동시설 등을 갖춘 편의점과 슈퍼마켓에 한해 단순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