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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교재관련 출판사대표 유기정-민병철씨등 불구속기소

입력 | 1997-06-12 11:37:00


학원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安大熙 부장검사)는 12일 한국교육방송원(EBS)의 방송교재 출판업체 선정과정에서 교육방송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삼화출판사 대표 柳琦諪씨(前의원)등 8개 출판업체대표 또는 관계자들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불구속 입건된 출판업체 관계자는 3선 의원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역임한 柳씨를 비롯, 교학사 대표 楊澈愚씨 서울교육출판사 대표 沈相基씨(일요신문 사장) 민병철 생활영어사 대표 閔丙哲씨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柳씨등은 교육방송의 교재 출판업체 선정과정에서 교육방송 부원장 許萬允씨(58·구속)등 교육방송 관계자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출판업체로 선정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교육방송 강사 선정과정에서 출연 강사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교육방송 연출자(PD) 2∼3명을 주말께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11일 서울방송(SBS)의 수능시험 특별과외 방송 교재선정과정에서 교연학원 원장 金俊晟씨(45·구속)로부터 교연학원 부설 교연미디어에서 출판하고 있는 「파이널 드라이브」가 방송교재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광고대행업체 한국케이블컴 前대표 金文聖씨(60)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