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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성수대교 붕괴관련 면허정지등 행정처분 받을듯

입력 | 1997-06-12 20:14:00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 동아건설이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열린 성수대교 붕괴사고 2심 재판에서 당시 현장소장인 申東賢(신동현·56)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동아건설에 대한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키로 하고 12일 심의에 들어갔다. 秋秉直(추병직)건설경제심의관은 『2심 판결까지 내려진 이상 부실시공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금주중 동아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달중 당시의 건설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