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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박종규/「외국인 고용허가」빗나간 논란

입력 | 1997-06-13 08:30:00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찬반논의가 불붙고 있다. 지난 91년10월 정부로부터 외국인력 수입을 처음 허가받았던 필자에게는 이와 관련한 현재의 찬반의견이 모두 본질은 외면한 채 명분만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무려 60%가 처음 배치된 직장을 이탈해 불법으로 체류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국내 고용주의 인권침해나 불법체류자들의 범법행위에 따른 문제는 이들이 직장을 이탈하는 동기를 없앤다면 극소화할 것이다. 문제는 산업연수생을 모집하는 외국 송출기업이 수속비 출국여비와 잠적가능성에 대비해 징수하는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근로자1인당 4백만∼5백만원 정도의 돈을 거둬들이는데서 시작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채까지 얻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몫 벌지 못하면 돌아갈 수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다. 적어도 3년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불법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행 연수생 제도는 처음부터 도망가게 하는 제도라 하겠다. 외국 송출회사도 노동자가 도망가면 미리 받아둔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으니 도망자가 많을수록 이익도 커지는 셈이다. 불법체류 불법노동을 양산하는 제도가 고루 갖춰졌다고나 할까. 외국인력 도입의 근본목적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3D 노동대책에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부터 정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실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수요자 또는 대리인이 외국 송출업자를 직접 지정하고 정부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허가함으로써 중간단계를 생략해야 한다. 둘째, 포괄적이든 개별적이든 쿼터제를 폐지해 불미스런 로비를 근절해야 한다. 셋째, 산업별로 허가기준을 만들어 신축적인 조절정책을 씀으로써 유입량을 조절해야 한다. 넷째, 계약제 근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우리 나라 근로자와 똑같은 노동조건으로 대우해야 한다면 기업의 경제적 동기유발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자체의 실효성마저 없어진다. 그러므로 인도적 측면에서 보호해야 할 재해보상을 제외한 휴가 퇴직금 평균임금 최저임금제 등의 조건은 개별계약에 맡겨야 한다. 마찬가지로 노조결성권도 배제돼야 마땅하다. 끝으로 막연한 사후관리 비용이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동일인 재입국 불허도 교육비 부담 및 생산성을 감안할 때 재고해야 한다. 박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