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감독기능을 분리하되 한은에 은행 검사요구권과 합동검사권 등 통화신용정책에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金仁浩(김인호)청와대경제수석 李經植(이경식)한은총재 朴晟容(박성용)금융개혁위원장은 14일 오전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6일 발표한다. ▼감독기능〓신설되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된다. 다만 한은은 금감위에 검사 자료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필요할 때는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사실상 일부 감독기능을 행사하도록 허용할 방침. ▼금통위 위상〓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한다. 한은총재는 물가안정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임기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토록 하는 「총재 계약제」가 도입된다. 재경원차관을 금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은 유보한다. ▼재경원과 금감위〓재경원 금융정책실에는 법률 제정개정 권한,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권한 등 이른바 「고급정책기능」을 남기고 금감위에는 금융기관 감독권과 금융기관 영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하위정책기능」을 맡길 계획. ▼은행소유구조〓14일 청와대 보고에서는 빠지는 내용. 재경원은 은행 비상임이사회에 5대재벌의 진출을 허용하고 대주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여신을 불허하는 조건 아래 시중은행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1인당 4%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합의과정〓김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체계 재편방안」은 금개위 방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한은의 감독권보유에 재경원의 입장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원의 고위관계자는 13일 『재경원이 밝혔던 기본원칙들은 모두 지켜진 셈』이라며 『헌법을 고치지 않고 바꿀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은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은에는 △검사요구권 △합동검사권 등 간접적인 감독기능을 부여, 한은과의 감독권 논란을 매듭지었다. 〈임규진·이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