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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고장차량도 30분 넘으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입력 | 1997-06-14 19:59:00


내달 1일부터 고장차량이 30분을 넘어 정차할 경우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위반 단속활동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된다. 또 주차위반 적발후 과태료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60일∼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안은 주차위반 단속으로 인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 과태료 면제 차량을 ▲도난차량 또는 고장차량(30분이내 이동시) ▲범죄의 예방 또는 조사 등 긴급한 사건.사고의 신고나 수습을 위한 차량 ▲응급환자 수송차량 ▲화재나 수해 등 재해로 인한 긴급대피차량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기 위해 주.정차하는 경우 ▲보도기관의 취재차량 ▲도로굴착공사 등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고장차량이라도 30분을 넘어 정차할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면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선안은 또 주차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단속대상지역을 주차위반 상습지역, 주차위반 취약지역, 중점뉴눼猜―, 일반단속지역 등 4개 지역으로 세분, 단속활동을 차별화하고 출퇴근시간대와 야간,공휴일에도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위반차량 적발시 의견진술기간(단속후 10일이내) 만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과태료 부과여부를 확정, 운전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무단주차 적발후 과태료부과까지 소요되는 전체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