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병원이나 기업 등에서 자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소형 소각시설을 앞다퉈 짓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기준이 없어 오염물질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11개 중대형 소각장을 제외한 소형 소각시설은 지난 92년 50개에서 △93년 90개 △94년 1백79개 △95년 3천7백69개 △96년 2만여개(추산)로 종량제 실시이후 폭증세를 보였다.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소형 소각로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뉴맑에 신고만 하면 돼 설치가 쉬운데다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를 태우지 않으면 처리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가동전 성능검사만 받고나면 그 이후 다이옥신을 포함한 배출가스 관리나 정기시설 검사등을 받지 않아 사실상 감독망을 벗어나 있다. 95년 한 해 동안 소형 소각시설에서 처리한 쓰레기량은 2백2만여t으로 전체 소각량의 85.7%를 차지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