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법령에 의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걱정부터 앞선다. 관련 법령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 있는데다 각각의 절차마저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을 찾는 주민들의 목적은 대부분 한가지다. 하지만 이렇게 목적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여러 법령에 따라 각각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농지에 공장을 지으려 한다면 농지전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공장설립허가 등을 잇달아 받아야 한다. 그러기에 한번이라도 행정기관을 방문해본 민원인들은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절차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동안 각급 행정기관은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법령 및 처리 체계상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한가지 목적과 관련된 모든 민원을 일괄 접수해 일괄 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장건립 허가의 경우 농지전용 형질변경 건축허가 등 관련 복합민원을 일괄 접수받아 한꺼번에 허가 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식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의견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관계법령에 의한 검토기준을 편람으로 작성해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기한을 법령에 명시해 민원서류를 지연시키는 사례를 예방해야 한다. 한군데에서 인허가 민원을 상담 처리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다면 1년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게 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재정적 시간적 낭비도 크게 줄일 수도 있다. 공무원의 업무능률도 향상되고 주민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조직체계와 제도 자체가 아무리 갖춰진다 해도 공무원 모두의 의식이 올바르게 자리잡지 않는 한 불신은 사라질 수 없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갖고 민원을 내 가족의 일처럼 처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한 중소기업인의 고발성 하소연도 사라지고 대민행정의 세계화도 달성되리라 본다. 이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