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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의 차입경영규제방안 저지 비상대책 강구

입력 | 1997-07-03 11:59:00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차입금 지급이자 損費부인,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등 정부의 기업 차입경영규제방안이 시행되는 것을 극력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긴급모임을 갖는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여기에 통상산업부도 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 상호채무보증 금지, 총액출자제한 등 기존 또는 도입이 계획된 출자 차입경영 규제책에 대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全經聯의 金泰日 이사는 3일 『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 실효 금융비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는 7일 롯데호텔에서 30대 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회의에서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당국에 기업의 비용을 이자로 간주하는 것을 뜻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제도 도입을 철회토록 건의할 계획이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도 우리 기업이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돼야 할 지급이자를 이익으로 계상하게 될 경우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그만큼 뒤쳐지게 될 것이라며 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은 세계무역기구(WTO)시대나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입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한 것도 기업이 적기에 경쟁력 있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한도를 1백%까지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도 최근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업계 의견을 통해 『차입금 지금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은 국제회계관행에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으로 금융비용 부담이큰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이 된다』며 정부가 이 제도의 도입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상의와 전경련은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차입을 제한한다고 해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던 토론자 중 1명만 제외하고 모두 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이 손비부인案이 시행될는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차입금이 많은 기업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유상증자 및 기업공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본자유화,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