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3일 현재 인가제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및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동차의 차령(車齡)제도를 2000년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장관이나 시장 군수에게만 주어진 도시계획 입안권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건교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羅午淵제2정조위원장 등 당관계자들과 李桓均건교부장관등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및 「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등 6개 제-개정 법률안을 확정,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당정이 개정한 자동차운송사업법은 ▲전세버스및 특수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에대한 등록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및 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승차권판매를 허용하며 ▲자동차의 차령(車齡)제도를 2000년까지만 존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도시계획 결정후 10년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의 필요성을 재검토,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그 이후 5년마다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지속공급을 위해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증액하고 ▲사채발행 범위도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의 4배이내로 확대했으며 한국도로공사법을 개정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건교부장관에게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와 토지시장의 수급 조절용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뉴맑는 물론 정부투자기관이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을 개정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정안은 면허제로 돼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