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는 3일 서울 강남구 씨네하우스극장 방화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서울시 극장협회장 郭貞煥피고인(67.합동영화사 대표)에게 현주건조물 방화죄등을 적용,징역 2년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郭피고인의 사주를 받고 방화사건에 가담한 뒤 공판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씩이 구형된 영화감독 金鎬善피고인(56)과 극동스크린 대표 金勝피고인(53)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영화를 사랑하는 열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폭력성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 영화계의 오랜 갈등과 내분을 해소하고 영화인들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관용을 베푼다』고 밝혔다. 郭피고인은 지난 89년 외국영화를 수입 직배하던 씨네하우스극장에 불을 지르도록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