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美日(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일본유사시」에 대비한 관련법 정비에 앞서 한반도 등 「주변지역 위기시」에 대비한 국내법을 먼저 개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이는 냉전종식으로 일본에 대한 대규모 침공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반면 한반도 등 국지적 불안요소가 크다고 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 정부는 오는9월 발표될 개정지침에 따른 주변지역 관련 국내법개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관련법은 22개 항목으로 미군에 대해 민간 공항과 항만을 제공할때 관리자인 자치단체의 협력을 얻기 위한 법적조치와 함께 민간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강제조치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동경〓윤상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