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승화씨 「내란방조」죄 무죄…서울지법 재심

입력 | 1997-07-03 20:14:00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崔世模·최세모 부장판사)는 3일 고 朴正熙(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 지난 80년 내란방조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됐던 鄭昇和(정승화)당시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정 전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정씨는 육군대장 자격을 회복한 지난 80년부터 88년 11월까지의 군인연금 2억∼3억원을 소급해 지급받게 됐고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되찾게 됐다. 정씨는 이날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옆길을 돌아보면 안된다』며 당시 신군부 등 정치군인들의 폐해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이호갑·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