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중동신도시 주민들은 『아파트 분양당시 중동을 「운하(運河)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시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90년 신도시건설 추진 당시 시공사들이 제작한 안내책자를 증거로 「약속을 어긴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자세들이다. 이 안내책자에 따르면 「꿈과 낭만이 흐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도시」라는 제하에 중동신도시 외곽을 흐르는 굴포천을 경인운하와 연결, 국내 최초의 운하도시가 될 부천 중동신도시로 소개하고 있다. 또 중동신도시의 운하를 경인지역의 물자수송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 꿈과 낭만이 넘치는 곳으로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환상적인」 약속이 신도시건설 7년이 지났는데도 추진될 기미조차 보이지않자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중동신도시 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曺榮祥·조영상변호사)는 최근 임원회의를 열어 『시공사들이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많은 시민들이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입주자대표연합회는 이달중 주민대표를 뽑아 손해보상소송에 따른 제반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중동신도시 분양당시의 안내책자 등을 증거로 제시할 방침이다.이 연합회는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18개 건설업체 가운데 이같은 과장광고를 낸 업체는 지금까지 모두 8곳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최근 입주자대표연합회가 중동신도시 분양당시 경인운하 건설계획을 물은데 대해 『지난 91년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검토를 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부천〓윤양섭·이헌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