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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정해정/이동통신료,자동납부 확인않고 통화정지

입력 | 1997-07-05 07:26:00


지난 4월말 당시 한국이동통신에 가입하면서 요금은 은행 자동납부를 이용키로 했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다음달부터 요금이 빠지기 시작하므로 첫달은 요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미납됐다(4월 하루 사용분과 5월분). 그뒤 6월분은 정상적으로 빠졌으나 잔액부족으로 4월과 5월분 요금은 빠지지 않았다. 메시지로 6월25일에 미납된 요금이 빠질 예정이니 잔액을 확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충분한 잔액을 넣었다. 그런데 6월30일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삐삐가 정지됐다. 이튿날 한국이동통신에 연락, 미납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후 납부를 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서 통장 정리를 해보니 6월25일에 이미 4,5월분이 자동이체된 상태였다. 다시 전화를 해 알아봤더니 25일에 빠진 내용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삐삐가 끊길 이유도, 비오는 날 먼거리를 걸어서 일부러 요금을 내러갈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요금이 빠졌는지 아닌지 확인 한 뒤 통화정지를 해야 옳은 처사가 아닌가. 6월25일에 납부하라고 한 뒤 확인도 안해보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다. 정해정(서울 강남구 개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