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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영어학원 수강료 폭리…고시액 2∼3배

입력 | 1997-07-05 08:22:00


영어 조기교육 붐을 타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대구시내 대부분의 영어학원들이 교육청이 고시한 상한액보다 2,3배나 높은 수강료를 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내 외국어학원 수강료 상한선은 1주일 6시간 기준으로 초급반(취학전 아동)의 경우 월 4만6천3백원, 중급반(초중고생)5만2천원, 고급반(대학생 성인)5만8천원.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학원들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 월 10만∼15만원의 수강료와 함께 7천∼1만5천원 가량의 교재비를 따로 받고 있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 Q학원은 월 13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수강생들이 처음 등록할 때 등록비 4만원과 교재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 또 부근 L학원도 월 12만9천원, 북구와 달서구의 W학원도 13만∼15만원의 수강료를 각각 받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수강료를 고시기준 이상으로 올려받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