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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폭행 중학생 영장 발부
입력
|
1997-07-06 19:51:00
지난 2일 발생한 중학생의 교사폭행 사건(본보 4일자 39면 보도)과 관련, 수원지법은 6일 광명경찰서가 신청한 이모군(15·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崔先鎬(최선호)판사는 『10대의 나이에도 불구, 스승을 폭행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르는 등 이군의 죄질이 나쁘고 도주의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