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자동차 책임보험 요율 산정방법 개선방안에 따를 경우 신규가입자의 책임보험료는 28.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신규가입하려는 사람은 내달 1일 새 산정방식이 적용되기 전인 이달 중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책임보험 신규 가입자에게는 140%의 가입경력 요율이 적용됐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180%가 적용돼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1천㏄ 이하 승용차를 출퇴근 및 가족용으로 구입할 때 현행 산정방식에 따른 책임보험료는 29만9백20원이지만 새 산정방식에 따른 보험료는 37만4천40원으로 8만3천1백20원이 많다. 승용차 배기량별로 신규가입자의 책임보험료 인상분을 보면 △1천㏄ 초과∼1천5백㏄ 이하 8만8천2백40원 △1천5백㏄ 초과∼2천㏄ 이하 8만9천2백80원 △2천㏄ 초과 9만7천80원 등이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