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탐험 프로인 「TV 조선왕조실록」의 맛은 과거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현재에 되살려놓는다는 점이다. 역사속 인물들의 고민과 생활을 「직격 인터뷰」 방식으로 들어보거나 과거의 사건과 유사한 현재의 사건을 비교해보는 등의 구성은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역사 이야기에 현장성과 생동감을 준다. 이번 주 「노비의 출산휴가는 80일이었다」편은 조선 최초의 성문법인 「경국대전」이 백성들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정신을 어떻게 구현했는가를 살펴본다. 노비에게 준 80일의 출산휴가가 그 대표적인 예다. 여자 노비뿐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보름동안의 휴가를 주었다. 문서에 의해 사고파는 한낱 노비에게까지 주어진 출산휴가를 보면 당시 인간답게 살 권리, 남녀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또 지금의 삼심(三審)제와 같은 삼복제도가 있는가 하면 세무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도 마련되어 있었다. 94년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 당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약해 서둘러 특례법을 만들어야 했던 사정을 생각한다면 법제도에까지 구현된 옛사람들의 서릿발같은 기상이 새삼 그리워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을 영구불변의 법,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공무원을 다시 재판해보는 「모의 재판」코너는 과거의 거울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기회가 될 듯하다. 〈김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