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최근 건축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관련업계와 환경단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방안에는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용 반영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신청할 때 건축폐기물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도시개발시행령 개정 △공공 공사에 대한 일정 비율의 건축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까운 일본의 통계만 보더라도 콘크리트 재활용률은 50%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매년 4백만t을 넘어서는 발생량 가운데 80% 이상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환경피해가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건설교통부의 건축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은 유효하고도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몇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에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건축폐기물을 처리할 때 파생되는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축폐기물을 파쇄할 때 발생하는 비산 먼지에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나 포름알데히드 등의 공해물질이 포함된다. 이에 따른 환경피해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기 수질 환경보전법상의 오염방지 대책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 둘째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준이나 업종별관리 사후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있지만 폐기물 관리법상의 철저한 관리가 사실상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순 수집이나 운반업만 허가받은 일부 업체가 중간처리까지 하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부서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무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의 수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건축폐기물 처리업에 건설회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보듯 무공해 폐기물 처리공장을 건설회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건설원가가 절감돼 회사의 이익증대는 물론 분양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적극 유도하려면 정부의 금융 및 세제지원 정책이 뒤따라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의 건축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성원(서울증권 압구정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