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투기 조짐이 나타났던 경기 용인 수지2지구가 18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달부터 분양되는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초과 평형에 대해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채권상한액은 평형별로 시세차액(주변 아파트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것)의 30∼70%로 결정돼 전용면적 30.2평형의 경우 2천6백만원 안팎, 39.2평형은 6천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만평 이상인 수도권 18개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70%(15만4천가구)이상이 서울 등 다른 수도권 주민에게 돌아가 「외지인」의 청약기회가 넓어진다. 수지2지구를 비롯해 수원 정자, 오산 운암, 구리 토평 등의 대형 택지개발지구가 적용받는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주택공급규칙」을 이같이 확정,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용인 수지2지구에는 이달부터 11월까지 6천4백42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 채권입찰제 적용대상인 25.7평초과 가구수는 전체가구의 22%인 1천4백16가구. 채권상한액은 △전용면적 25.7평초과 30.8평이하가 시세차액의 30% △30.8평초과 40.8평이하 50% △40.8평초과는 70%선에서 결정된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