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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덮개 떼낸 차량, 과태료 9월부터 부과

입력 | 1997-07-17 20:48:00


소음덮개를 떼어낸 차량으로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해 행인을 놀라게 하는 차량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17일 소음기 및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 버린 채 차량을 운행할 경우 오는 9월8일부터 개선명령과 함께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음기 및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 버리고 운행하더라도 소음기준을 초과할 때만 행정처벌을 받았다.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차량이 소음기준까지 위반할 때는 과태료 50만원에 2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