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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패트롤]『車 오래 탈수록 세금 깎아줘야』

입력 | 1997-07-18 08:12:00


차종과 배기량만으로 세금을 정하는 현행 자동차세는 신차 구입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차를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경기 성남시는 최근 『선진국들은 평균 7,8년씩 한 차량을 보유하나 우리나라는 2,3년만에 차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세 조정을 통한 과소비 억제를 위해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초에 이어 지난 8일 두번째로 열린 「경쟁력 10%높이기 보고회」에서 소개된 아이디어중 하나인 자동차세 개선안은 비사업용 차량에 한해 구입연도에는 130%, 2년째는 120% 등으로 1년마다 10%씩 세금을 낮춰주며 10년이상 차량에는 30%의 자동차세만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마다 1백60원이 부과되는 1천5백㏄ 승용차를 10년 보유할 경우 현행 제도로는 한해 24만원씩 모두 2백40만원을 내게 되나 개정안대로 계산할 경우 2백11만원으로 자동차세가 다소 줄게 된다. 개선안을 마련한 성남시측은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차량보유기간이 길어져 불필요한 과소비가 줄어들고 철저한 차량정비로 매연이 감소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남〓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