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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신수근/출국세-공항이용료 통합 징수하자

입력 | 1997-07-18 08:12:00


이달부터 부과하기 시작한 관광진흥기금(일명 출국세)과 관련해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당국은 출국세를 애써 관광진흥부과금이라 강조하지만 일반인들은 일종의 구차스런 세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준조세 성격이 강한 관광진흥기금의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반인으로서야 부과금의 액수나 자신의 경제력을 떠나 막연한 저항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나아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억제해 관광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이 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관광진흥기금을 관광목적의 내국인 출국자에게만 부과하는 것도 모순이다. 사실 출국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란 모호한 측면이 많다. 출국신고서에 출국목적을 상용(商用)이라고 적어넣은 사람도 현지에서 짬을 내 순수관광을 즐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용이나 친지방문 목적의 출국자 중에도 항공료 절약을 위해 여행사의 패키지 단체여행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징수방법상 강제성이 없는 부과금이 제대로 걷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며 강행한다 해도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많다. 전국의 여행사를 통한 부과금 징수의 실효성과 지속적인 성공운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부과금의 성격이나 용도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행사가 고객들을 설득해 납부토록 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현재 여행사가 부과금을 대신 걷어 납부하는 경우 당국은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하지만 별도의 관련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불편을 끼치고 있다. 관광진흥의 첨병인 여행사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정부가 간접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부과금 징수대행을 맡는 여행사의 업무편의 증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제 해외여행은 국민 누구나 즐기는 행복추구권으로 굳어졌다. 따라서 출국세가 당국의 의도처럼 진흥기금으로 인식돼 높은 호응을 얻으려면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진흥기금 부과제 시행의 차선책으로 통합공과금 부과제도를 원용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를 건의한다. 즉 공항이용료와 진흥기금(출국세)을 합산해 모든 내국인 출국자에게 통합 징수하되 합계액이 1만5천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해 시행하면 어떨까 한다. 나아가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는 여행사에도 가칭 내국인 통합 출국부담금을 징수 대행하도록 한다면 수지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