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오는 22일부터 회사일로 자주 일본을 드나드는 한국인 회사원과 학자 및 예술가 등에게 체재기간 90일짜리 복수비자(유효기간 3년)를 발급하는 등 비자발급 규제를 완화한다고 18일 밝혔다. 90일 비자 신규 발급대상에는 우선 상장회사와 국 공영 기업의 3년 이상 근무자중 과거 1년간 한번 이상 일본을 방문했고 사업목적으로 연간 두번 이상 방문할 예정인 사람이 포함됐다. 또 △90일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저명한 학자 및 예술가 △과거 특별영주자였던 사람 △일본에 장기체재중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90일 비자를 새로 발급키로 했다. 외무성은 일본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 임직원에 대한 90일 비자 발급기준도 완화, 현재 연간 대(對)일 거래액 40만달러 이상 회사에서 10만달러 이상 회사로 기준을 낮췄다. 이에 앞서 일본 법무성도 지난 17일 일본에서 전문학교 전문과정을 졸업한 한국인 등 외국인 유학생에게 22일부터 취업비자를 새로 발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