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鄭相明·정상명 부장검사)는 18일 삼성자동차의 「자동차업계 구조개선 보고서」 진정사건과 관련, 이날 기아자동차가 진정을 취소함에따라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기아와 삼성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삼성자동차 연구원이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학선배인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팩스로 보낸 사실이 있지만 이를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유출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이 보고서는 쌍용경제연구소에 근무하다가 지난 4월 삼성자동차에 입사한 김모씨에 의해 사내용으로 작성됐고 김씨는 현대자동차 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선배의 부탁을 받고 이 보고서를 팩스로 보내 현대자동차의 사내전산망에 공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서울경제신문 정모기자는 현대자동차에서 유출된 보고서 사본을 입수, 5월21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처음 보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부장검사는 『보고서 유출경위가 고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보고서 내용의 사실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7일 삼성자동차가 기아를 한계기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업계 구조개선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배포, 자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정서를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