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경기 용인 수지2지구 아파트분양에서 서울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우선청약배수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용인 수지2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 가구수의 일정 배수 범위 내에 있는 청약관련예금 장기가입자가 우선청약기회를 갖게된다. 18일 건교부 관계자는 『용인 수지2지구는 채권입찰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역우선공급물량이 100%에서 30%이내로 축소됨에 따라 서울 등 다른 수도권 주민에게 돌아가는 아파트 가구수가 늘어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우려가 있어 우선청약배수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약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에서 실시되는 우선청약배수제도를 적용해줄 것을 용인시에 권고할 계획』이라며 『몇배수를 적용하면 적정한지 주택은행에 의뢰해 놓았다』고 말했다. 〈백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