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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여교사」 해임…서울시교육청
입력
|
1997-07-19 08:44:00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촌지기록부」로 물의를 빚은 서울 N초등학교 조모교사(54·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교사를 해임키로 18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조교사가 징계위에서 촌지기록부작성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이를 해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도덕적인 책임이 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