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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영 두양그룹회장 기소…회사자금 불법대출 혐의

입력 | 1997-07-19 08:44:00


서울지검 조사부(鄭相明·정상명 부장검사)는 18일 신한종금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회사자금을 불법대출,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두양그룹 金德永(김덕영)회장과 신한종금 韓瑾煥(한근환)대표, 우리사주 조합장 유승모씨 등 3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회장 등은 신한종금 지배주주로 지난해 9월 신한종금 직원인 우리사주 조합원 88명에게 주식 68만여주의 매입자금으로 회사자금 1백30억여원을 일반금리보다 3∼7% 낮은 금리로 불법대출해준 혐의다. 검찰은 『김회장이 지난 95년부터 梁正模(양정모)전 국제그룹 회장이 민형사소송을 통해 신한종금 주식 1백24만주의 반환을 요구하자 기존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불법동원,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를 보전해주는 대신 우리사주조합은 자신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주식을 매입토록 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김회장측은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매입은 경영진과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며 법률적으로 업무상배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