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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아협력업체 특례보증 확대…업체당 1억서 2억으로

입력 | 1997-07-19 20:14:00


姜萬洙(강만수)재정경제원차관은 19일 『부도유예협약은 해당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만큼 기아그룹의 회생방안이 적극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鄭夢奎(정몽규)현대자동차회장 등 업계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기아사태로 자동차 부품협력업체가 연쇄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지원을 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아그룹 협력업체 9천여개사에 대한 특례보증(보증한도 외의 추가보증)한도를 업체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신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 총액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보증기간도 당초 올연말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성어음 할인 등을 통해 이달말까지 기아그룹과 협력업체에 6천5백억원의 운영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아특수강이 발행, 지난 13일 만기가 돌아온 해외전환사채(CB) 원리금 3천3백70만달러(약 3백5억원)를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우선 갚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날 강차관 주재로 통상산업부 한국은행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관련 실무대책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차관은 『금융기관이 기아 하청업체의 진성어음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어음만기가 돌아오면 일반대출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하청업체 지원에 앞장서는 금융기관에는 국고여유자금을 예치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기아 협력업체의 법인세 부가세 등의 납부기한도 2개월내에서 연장하고 경영사정이 특히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과 체납액에 대해선 6개월 이내에서 징수를 유예하되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가 유지되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아그룹 처리문제는 채권금융기관과 기아그룹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포철의 철강재 공급중단 등 채권금융기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